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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 증후군도 등록됐는데…HIV 장애 인정 촉구 국내 첫 소송 ‘관심’ (2024.04.17, 경북일보)

뚜렛 증후군도 등록됐는데…HIV 장애 인정 촉구 국내 첫 소송 ‘관심’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17일 대구지법 앞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남구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단 내용을 기록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서류를 보완해 지난 16일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 처분을 받았다.

변론기일에서 A씨를 대리한 공익변호사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지만, 현행 장애 정도 판정기준 내에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기준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의 장애 종류·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HIV 감염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2019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뚜렛 증후군’(틱 장애)도 증상이 오래 이어질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대법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장애의 유형이 생길 때마다 시행령 규정을 계속해서 무효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뚜렛 증후군 외에도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도 예외적 인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 측 변호인은 “A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내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가 가능한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처분을 했을 뿐”이라면서 “HIV 감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라고 했다.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피고 남구청 측은 뚜렛 증후군과 관련한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회 변론기일은 5월 29일 오후 2시 이어진다.

한편,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17일 대구지법 앞에서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차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적용되는 것을 넘어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의 드러나지 못했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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