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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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조합원의 필요 | 공익적 목적 |
법인격 | 법인 | 비영리 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감독 | 없음 | 있음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보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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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보험 제외)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배당 | 가능 | 금지 |
정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
유형 |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 관계자 | 다중이해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