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_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음돌봄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어려움에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각지대의 심리적 어려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